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471, 2001.06.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71, 2001.06.14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근래 운동선수들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도입된 스포츠마사지가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으로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사업 중에 있음. 이러한 스포츠마사지 업에 종사하는 마사지사는 보통 대학이나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노동부 의뢰 기관에서 스포츠마사지 교육을 받은 전문 트레이너들임.
스포츠마사지는 탁 트인 실내에서 칸막이 없이 마사지용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행하는 것으로 건전한 만큼 고객도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음. 이러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마사지사는 통상 사업주와 고용계약에 의해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사지 시술회수에 의해 일정한 금액을 봉사료로 받고 독립적인 지위로 일하고 있고 사업자의 이동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이 개인이 근로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
나. 소포츠 마사지사의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2 규정에 의한 음식ㆍ숙박 과세유흥장소 등의 제공용역으로 보아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음식·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1999. 12. 31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주) 1>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8. 1. 8 개정) <☞(주) 7>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범위】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1-11471,2001.06.14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