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5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이를 지급받는 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이 이를 지급받는 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 및 같은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2001년에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개인)임. - 당 조합은 2002년초에 해산을 계획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출자원본을 포함하여 설립후 기간동안의 이익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해산시에 분배할 예정이며, 구체적 투자 및 이익발생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현황) 1) 출자원본금액 : 1000【조합원 A(개인):200, 조합원 B(법인):400, 조합원 C(법인):400】 2) 출자 후 잉여금(이익)발생액 : 500(설립이후 분배한 적 없으며 누적총액임) 【잉여금 500 중 자금의 일시예치에 따른 이자수익 50, 부실채권의 양도(매매)차익 450】 <질의내용> 1. 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출자금의 반환 및 잉여금을 분배하는 경우, 잉여금의 분배금액에 대하여 당 조합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면,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세율의 적용내용은? 3. 잉여금을 분배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여부 및 법인의 경우 과세소득에 합산되는지 여부 (갑설) 1. 원천징수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소득세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잉여금의 내용 중 이자소득에서 발생한 50은 이자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채권양도차익에서 발생한 450은 “채권의 매매차익”으로서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동 금액은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2) 채권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이자소득 50원은 각 조합원의 지분배율 해당액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지급시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채권매매(양도차익)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대상이 아니며, 이자소득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에의 합산(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시에 한함, 그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구분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영업외수익”으로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당연히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을설)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므로 소득세법에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조합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익금에만 가산한다. 한편, 조합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5.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 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 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 12. 28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1998.12.28 신설)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1. 12. 29 신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 산업발전법 제15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2000. 1. 12 제목개정) ① 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0. 1. 12 개정)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등해 기업구조조정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0. 1. 12 개정) ③ 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000. 1. 12 개정) 1. 사업개요 (2000. 1. 12 개정) 2. 출자계획 (2000. 1. 12 개정) 3. 수익의 배분계획 (2000. 1. 12 개정) 4.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0. 1. 12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 4.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150, (2000.08.03)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투자조합귀속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 ○ 법인46013-2237 (1994.8.5.)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함)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이 채권 등을 중도매입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와 중도매각함으로써 투자조합이외의 자가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이자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자소득금액은 얼마인지? 【회 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 이라 함)이 채권ㆍ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투자조합귀속이자)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ㆍ증권을 이자계산 중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증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현행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6호(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자조합이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 및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제도46013-10017, (2001.03.12)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때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15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2672, (1998.09.19)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