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1997년도의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은 중도환매이익 중 환차손익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1571,1999.04.27 및 소득46011-1532,1998.06.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32, 1998.06.11
1.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ㆍ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2.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1997. 7. 25. \90,000,000원을 환전(\→$ 환율:891원)하여 ○○증권 ○○펀드에 투자하였음.
- 갑은 1997. 12. 11. 본 펀드를 매도하여 투자부분은 손해를 보았으나, 환차익($→\ 환율:1,717원)이 \62,237,770원이 발생하였음.
- 1999. 6. 29. 갑은 사망하고, 2001. 4. 2. 부인(상속인)에게 세무서에서 소득세가 고지되었음.
<질의내용>
이 경우 외국뮤추얼펀드의 중도환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차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 제2항 및 제165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532, (1998.06.11)
1.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ㆍ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2.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 법인46013-2006, (1999.05.29)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571, (1999.04.27)
【질의】
1997. 및 1998사업연도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증권회사)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외국수익증권(뮤추얼펀드)의 중개에 따른 외환차익 실현부분을 지급시 외환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