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식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1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사용자가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로부터 구입한 환금성없는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종업원이 당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식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의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