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증권회사에게 보증금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400, 2000.06.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400, 2000.06.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갑법인)가 세입자인 증권회사(을법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자금사정으로 이를 이행치 못하여 당초 계약상의 특약조건에 따라 보증금 완제일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지연 손해배상 명목으로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갑법인이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을법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400,(2000.06.20)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후 계약기간 만료전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자금사정으로 즉시 이행하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시까지 임대차 계약서상 내용대로 시중대출금리(12.5%)를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이 지연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5%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