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은 동 조항 제3호의 요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자동이체시)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소유자로부터 장기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01년 12월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취득가액은 2억원이고 장기차입금은 1억원(장기차입금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는 차입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면서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본인이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자상환을 본인의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자상환을 본인이 하고 있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차입금의 명의가 전소유자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채무자는 본인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112조 6항
에 의하여 본인의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2. 형식상의 채무명의가 전소유자로 되어있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채무명의를 본인의 명의로 변경한다면 변경이후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질의자 의견)
차입금의 명의가 전소유자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채무자는 본인으로서 주택구입 후 이자상당액은 본인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12조 6항 1호
에 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채무를 주택취득과 인수하는 때는 형식상의 인수가 아닌 본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족하므로, 본인이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상환한 이자상당액은 실질적인 채무자의 상환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6항 1호
차입금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