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리스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4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항 제5호 신설에 따라 2003.1.1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리스회사로부터 소형승용차를 임대(운용리스)하여 그 사용료로 매월 일정액(리스료)을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리스료는 차량의 임대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리스료를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을설> 운용리스가 비록 자동차의 임대차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리스료를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