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국세청 법인46013-4374, 1995.1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374, 1995.11.28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연간 지급이 예상되는 급여 및 상여 총액을 추정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추정에 의한 산출세율을 매월 급여 및 상여 지급시 균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158조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 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22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4374, (1995.11.28)
【제목】
간이세액표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가산하여 납부
【질의】
본 연구원은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의 산업ㆍ통상ㆍ기술 및 국제협력에 관련된 정책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연구원법(법률 제3538호, 1981. 12. 31 제정)에 의거 설립된 통상산업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5-12호(1995. 4. 15)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받은 연구활동비 비과세 금액이 동시행령 개정전 월 20만원에서 개정후 총급여액의 40% 범위내로 크게 상향조정되었음을 통보 받은 바 있음.
아울러, 본 연구원에서는 매월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유사기관과는 달리 1994년에 이어 1995년 상반기 기간동안 연말정산시 일괄징수에 따른 과다한 개인별 납부세액을 년중 분산차원에서 국세청 간이세액 조견표상의 과세액 이외에 월1~50만원을 전직원에게 공지하고 추가로 공제하여, 이를 합한 금액을 매월 선납하였음.
개정된 동법을 기준으로 개인별 추정 연말정산을 자체시행한 바, 상반기에 조견표외 추가 선납분등 과다 징수분의 영향으로 조견표상의 기준액으로 계속 징수 할 경우 연말정산시 최종 납부세액을 크게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년 하반기부터 환급세액 분산차원에서 부득이 조견표상의 1/2를 징수 납부하고 있음.
이는 동법 확정고시(1995. 4. 15)가 당해연도중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여 발생한 원인이라 하겠음.
이에 본 연구원은 연구활동비 비과세 기준변경 및 상반기 조견표의 추가선납 등의 사유를 감안하여 하반기부터 조견표의 1/2를 징수ㆍ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회신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