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 2,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결산일 이후에 퇴직하고 지급받은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의 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을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⑦항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⑦항 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 요건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12.31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2. 질의내용
1) 다음 사례의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구분 | 년월일 | 비고 |
| 우리사주 배정일 | 2000.5.1 | 유상증자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 |
| ○○금융 예탁일 | 2000.5.10. |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예탁 |
| ○○금융 인출일 | 2002.5.11. | 증권회사 조합원별 계좌로 입고 |
| 결산일 | 2002.12.31 | |
| 현금배당 결의일 | 2003.3.28 | |
2) 예탁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퇴직한 퇴직자가 받는 배당소득이 우리사주조합원과 동일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우리사주조합원이
결산일에 퇴직
한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4) 당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자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추가 매입한 경우 추가 매입한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추가 매입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고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