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 계산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외국인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 계산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외국인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특성상 본사 외국인 근무자를 고용계약서 상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할 때 소득세법기본통칙 12-6(월정액급여의 범위) 3항(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월정액급여 범위를 계산할 경우 현물식사 대신 매월 지급하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 갑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3항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급여액(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차감급여액을 월정액급여로 한다”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상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에는 식사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위 통칙에서 다른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차감한다는 표현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전액이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 을설 > 이미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너목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호에서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월정액급여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따라서 5만원을 초과한 식사대를 매월 지급하였을 경우 5만원 초과분만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월정액급여】
제12조 제10호 및 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 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6.8.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급여액(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차감급여액을 월정액급여로 한다.
2.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 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차감급여액+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100/120을 월정액급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