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회 법인등록후 대표명의 예금을 교회명의로 전환요청시 기발생이자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3
금융기관에 대표명의로 예치한 금액을 법인으로 명의변경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501, 1997.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501, 1997.02.17 금융기관에 발기인(대표) 명의로 법인설립자금을 예치한 금액을 법인으로 명의변경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에 개인명의로 예금을 작고 있는 교회고객이 세무서에 법인등록한 후, 기존에 대표자 명의로 신규했던 예금을 교회명의로 전환 요청함. 관련 예금은 6개월 이자지급식으로 전환 요청일은 이자지급일 사이에 해당함. 위와 같은 경우 기 발생이자의 원천징수에 대해 다음 두 설 중 어느 설을 적용해야 하는지 가. 갑설 은행은 교회 명의로 변경만 해주면 되고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기 발생이자를 소득세법에 의해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교회는 정부에 등록을 요하는 단체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회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제1항에 의한 당연 의제법인이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세무서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법인에 해당함. 그러나 첨부한 예규를 포함한 다수의 예규에서 교회가 세무서에 법인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교회 대표자의 거래를 법인의 거래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을 불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생략이고, 실질상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의하면 교회가 개인명의로 신규한 예금을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상 소득귀속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예금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기 발생 이자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고 단지 기준일 이 후 이자 지급 분부터 법인세법에 의해 원천징수하면 됨 나. 을설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함 <이유>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교회가 세무서에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시점부터 법인에 해당하고 개인명의 예금을 교회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예금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전소유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변경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변경된 소유자명으로 원천징수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다. 생략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생략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생략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3. 생략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⑨ 제1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⑤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득46073-140, 1998.09.22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ㆍ적금통장은 법률 제5552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 법인 46013-501, 1997.02.17 금융기관에 발기인(대표) 명의로 법인설립자금을 예치한 금액을 법인으로 명의변경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