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서 정한 “개인연금저축” 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한도액 72만원)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법 제86조
에 의거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완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자라는 규정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되어 있어 소득공제대상자의 처(박○○) 명으로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법절차와 법리해석에 흠이 없기 때문임. 만약 소득공제대상이 안된다면 안되는 규정과 예시를 분명히 설명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조세특례법대로 시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 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 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 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