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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가 임의 조직한 직장협의회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4
요 지
직장협의회 회원의 회비는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여 직원 스스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바, 직장협의회 회원의 월 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노조설립이 불가능하여 직원 스스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조합 직원들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 동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월회비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