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관회사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 매매, 중개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와 제112조에 의하면 증권투자회사에서의 이자소득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의 채권 등의 이자에 한함)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대리위임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약하고 제도상 일반 법인의 경우에 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 실정임 (질의) 이에 대하여 증권투자회사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