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행비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3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3496(1998.11.16) 및 법인 46013-1324(1993.5.12)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324, 1993.5.12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단의 직책수행비 성격 ○ 당공단은 ○○시 투자기관으로서 매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편성 및 승인, 보고를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단의 임원 및 4급(과장) 이상의 직원에게 일정액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있음 ○ 당 공단의 직책수행비 98년까지는 임원은 “기밀비”로 직원의 경우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하여 그 업무와 관련한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내,외 활동비의 성격으로 지급되었으며, 99년 이후부터 임,직원 공히 직책수행비라는 명칭으로 복리후생비로 예산을 편성 지급하였고 2001년 10월 복리후생 규정의 후생비 항목으로 명문화하여 현재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일정금액을 매월 초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면서 일부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정산해 왔음 □ 질의 배경 ○ 국세청 인터넷상담의 18975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비과세 처리되고 있으며,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을 경우 비과세할 수 있도록 답변이 되어 있으며, ○ 실제로 법인 46013-3496(1998.11.16)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비과세 판례와 심사소득 99-511(2000.01.21)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비과세 심사사례를 보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비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해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비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질의하게 되었음 □ 질의 요지 ○ 당 공단이 공무원이 아닌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4급(과장)이상의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행비의 성격이 급여보전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의 성격이 강하고 심사소득 판례의 경우와 유사하여 2001년 연말정산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참고로 2002년 임직원 직책수행비 현황을 알려드리면 매월 이사장 : 2,300만원, 임원 : 700만원, 처장(1급) :300만원, 팀장(2, 3급) : 200만원, 과장(4급) : 100만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사. 생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059(1999.3.23.)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324(1993.5.12.)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3496(1998.11.16)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