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법인 등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부칙 제6조【주택저축 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법인 등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
부칙 제6조 단서조항「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동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 ① 무주택자이고 ②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장기주택자금이며 ③ 1993년 4월 13일(1995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 국민주택규모이하(84.93m
2
)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자금을 차입한 국내근로자로서 1993년 3월(취득일 등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상(70만원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별첨 주택자금상환증명서상의 요건이고 주택의 취득일 등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1993년 3월)의 월정액 급여가 70만원일 때 주택마련차입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즉,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주택의 취득일 등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1994.12.22. 법률 제4803호)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12.29. 단서삭제)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4.12.22. 개정)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95.12.29. 개정)
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5. 삭 제(2000.10.23.)
○ 같은법 부 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 6 조【주택저축 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 또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동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 칙 (2000.10.23. 법률 제6276호)
③【주택임차자금 등의 원리금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소득공제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제52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연 180만원″을 ″연 300만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52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93.12.31 법률 제4675호) 제6조(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 이를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2조(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 제13조(주택자금상환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제2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중 무주택자 등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에는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 3월 이내에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