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봉제시행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퇴직소득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7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연봉계약금액을 정하여 이를 월별로 배분한 후에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적립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퇴직소득공제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연봉계약금액을 정하여 이를 월별로 배분한 후에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적립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퇴직소득공제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보수지급은 퇴직금을 제외한 1/13을 지급하며 퇴직금 해당액은 1/12로 환산하여 매월 퇴직금으로 적립했다가 근무기간이 1년이 된 때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속 근무한 자에게 최종 퇴직일에 퇴직적립금 총액을 지급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세공제와 퇴직소득공제 방법은 ○ 예시 : 연봉계약금액 1,300,000원 - 월보수 지급액 : 100,000원(계약금액의 1/13), 연보수지급액 : 1,200,000원(12/13) - 월퇴직 적립금액 : 8,334원(100,000원×1/12), 연퇴직적립금액 : 100,000원(1/13) 나.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측이 적립하는 퇴직적립금에 본인의 부담금을 더하여 퇴직금을 적립하였다가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공제방법과 퇴직소득공제방법은? ○ 예시 : 연봉계약금액 1,300,000원 - 월보수 지급액 : 91,667원, 연보수 지급액 : 1,100,000원(91,667원×12월) - 월퇴직 적립금액 : 16,667원, 연퇴직 적립금액 : 200,000원(16,667원×12월) ㆍ 연퇴직금 지급내역 200,000원(사측 적립금 100,000원+본인부담금 10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생략 - ② 생략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 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 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 생략 □ 같은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2. 생략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684,1998.11.30 1.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2.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