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서이46012-12368,2002.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임원이 퇴직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정관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 중 일부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하였을 경우, 동 포기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