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기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7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서이46012-12368,2002.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임원이 퇴직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정관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 중 일부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하였을 경우, 동 포기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