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 4의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국이22601-731(1990.12.24), 법인46013-2330(1998.08.18), 법인46013-1325(1999.04.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731, 1990.12.24 소득세법 제61조의 4(현행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현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결혼한 직계비속이 생계능력이 없는 경우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국제학교에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3. 맞벌이부부가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신청시 확인방법 4. 차남인 근로자가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 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 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 라 한다)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5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 이라 한다)의 학생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 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 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 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 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1996. 12. 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 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2001.12.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무부소득46011-64(1993.02.13.) 질 의: 소득세법 제61조 의 4(교육비공제) 제1항 각호(->동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주에 주한외국인학교가 포함되는지. 회 신: 소득세법 제61조 의 4(동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가 공제되는 학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국민학교과정 전의 유치원과 고등학교과정 후의 대학.대학원 등을 제외(다만, 근로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을 포함) [→ 현행 : 유치원과 대학교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원도 포함] 하며,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외국인학교도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주:유치원 및 대학도 교육비공제대상에 추가(1995.12.) ○ 국이22601-731(1990.12.24) 질 의:국내소재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외국인기술자의 자녀교육비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61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인지의 여부 [참고]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문교부 인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외국인학교를 말하며, 외국인학교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일본인학교가 있으며, 해외유학 등 외국에 있는 학교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회 신: 소득세법 제61조 의 4(현행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현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 법인46013-2330(1998.08.18) 질 의:공군에 현역근무중인 현역군인으로서 차남인 바 형님의 생활이 궁핍하여 차남인 본인이 모친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종전 : 경로우대 공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서류의 종류는. 회 신:1.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중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1325(1999.04.10) 질 의: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자 할 시 다른 형제들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이 객관적인 자료라 함은 회 신: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미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그리고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