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4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 46013-1053(1999.03.23)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53, 1999.03.2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위가 장인, 장모님을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동거부양하지는 아니하나 생계비, 의료비 및 용돈 등의 생활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서면으로 회신바람 * 장인, 장모님이 65세 이상이고 그 직계비속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 < 제 1설 > 소득공제가 안됨 사위와 장인, 장모가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동시에 사실상 동거부양하여야만 소득공제가 가능. 즉, 실제 사위가 장인, 장모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부양하여야함 가능(사위 본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는 동거부양하지 아니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와 다른 것임) < 제 2설 > 소득공제가 됨 주민등록을 함께하거나 실제 동거여부 및 장인의 직계비속의 부양능력(소득)과 사실상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위가 생계비, 의료비, 용돈 등의 생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사위와 장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만 첨부된 부양가족 소득공제 신청이 있을시 소득공제 가능(신청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② 생략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671(1999.02.2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1053(1999.03.2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