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학교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재학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학강좌를 수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해당학교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학생이 아닌 자가 대학교 어학원 개설 영어강좌를 수강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지급한 경우, 동 수강료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