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7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소득 46011-334(1995.02.07)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4, 1995.02.07 1.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필요경비산입 등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붙임 소득세법기본통칙 3-2-49…31을 참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 ○○시 ○○지역호텔에 위치하여 호텔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봉사료를 식음부, 객실부, 레저부, 관광차량 등에 10%씩 붙여 판매후 영수증에 봉사료를 부과하고 봉사료 수입전액을 월말 개인근로자, 종업원에게 일률적(5만원 ~ 7만원)으로 지급하였는 바 여기(봉사료)에 대한 세금(원천징수)이 부과되는지 여부? < 질의 2 > 봉사료에 대한 세금(원천징수)이 부과된다면 언제부터 징수해야되는지 그리고 한도액은 얼마이며 납부세율은 몇%가 법적으로 징수되어야 하는지 또는 소급지급 여부는? < 질의 3 > 개인근로자 및 종업원에게 매일 5만원씩 31일간 봉사료가 월 1,550,000원이 지급되었다면 한도액은 얼마로 보는지 또한 세율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1999. 12. 31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 46011-334(1995.02.07) 1.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필요경비산입 등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붙임 소득세법기본통칙 3-2-49…31을 참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