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 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금융기관이 후순위 채권금융상품을 발행일 전에 선매출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매출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1797, 1996. 6. 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97, 1996.06.22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후순위 채권 금융상품을 발행일 전에 타법인 등에 선매출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 기간의 할인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9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이하 생략)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9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995. 12. 30 신설)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 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1995. 12. 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797,1996.06.22 【질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채권을 매출일에 유통시장에서 매입하여 보유한 후 첫이자날에 이자수령을 받았음. 산업은행은 표면이자에 대한 과세 및 할인이자에 대한 과세를 하므로 이에 질의함. - 종목명 : 산금32육이1011갑27 - 발행조건 -매출일 1995. 10. 27 -발행일 1995. 11. 26 -만기일 2005. 11. 26 -COUPON 9.28%(6개월 이표) | | | | | | | | | | 매출 발행 이자락 ↑ ↑ 30일 선매출 이표금액:484원 ; 이자금액 76.2원 -이자수령 : 수량 20,000(만) 수령금액-이자 9,280,000(928÷2×20000)←COUPON이자 -세금 2,180,000[(9,280,000×0.2=1,856,0000)+ ↑ COUPON에 대한 세금 (76.2×20,000×0.2=304,800)] -실수령금액 7,119,200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