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인적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인적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 전) 제41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벤처개피탈회사인 ○○네트워크(구 : ○○금융)에 1984년 12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만 14년 1개월을 근무하면서 투자심사 및 기획 업무 등을 하였고 현재는 IT분야의 벤처기업인 (주)○○테크놀로지의 대표를 맡고 있음
○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던 중에 일부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질의함
○ 제가 올린 기타소득은 첨부한 계약서와 같이 은행용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주)○○시스템에 홍콩의 벤처금융기관인 ○○로부터 90억원(750만불)의 투자를 유치해주고 취득한 소득임
○ 제가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계약에 의해 자문수수료를 받아 세금을 공제할 때 (주)○○시스템에서는 제가 취득한 2,250만원에 대해 20%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위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시다시피 세법 중에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5% 공제대상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제가 (주)○○시스템에 제공한 용역은 외국투자가에게 제출할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설명 및 섭외 등 (주)○○시스템의 내부 인력이나 혹은 시중의 아무에게나 의뢰할 수 없는 일로서 제가 14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쌓은 전문적 지식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면 (주)○○시스템 내부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불가능하기에 벤처캐피탈에 오래 근무한 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의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제가 한 일은 자격증 등에 의한 전문지식이 아니므로 단순한 사례금으로 해석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하고 싶어합니다.
○ 그러나 그 일을 하는데는 회사업무파악, 기술 및 시장분석 그리고 서류준비 등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므로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해서 단순한 사례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외자유치 관련 협의를 99년 7월에 시작해서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시작한 것은 99년 9월이고 외자가 유치된 것은 1999년 12월로서 총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시스템은 전 세계에 몇 개 안되는 은행패키지 회사로서 외자유치의 공을 인정받아 2000년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외자유치를 계기로 해외에서 신뢰를 쌓아 지난 12월 4일에는 인도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이 사실은 신문 및 TV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역이나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 등은
www.○○-kr.c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출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는 은행에 들어가는 첨단 소프트웨어를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무려 90억원의 외자를 유치해준 저의 일이 특별한 전문성과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귀청의 올바르고도 신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000.12.29. 개정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 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99.12.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⑤ 삭제(2000.12.29.)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99.12.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94.12.31.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94.12.31.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12.29. 개정)
3.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94.12.31.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12.29. 개정)
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