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0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상담의 경우,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 우측상단의 세정 Focus > 200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 목차로 설면보기를 선택하여 항목별 설명을 보시거나, 왼쪽 하단의 다운받기 > 알기쉬운 연말정산을 선택하여 안내 책자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33살의 1남1녀의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연봉 19,200,000원 받고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임. 매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제출하여도 환급을 받지 못하였음. 회사에서는 세금을 적게 징수하니 환급 받을 돈도 없다고 함. - 월 급여 명세서 ㆍ 본 봉 : 1,600,000원 ㆍ 의료보험 : 21,670원, 소득세 540원, 주민세 50원 ㆍ 고용보험 : 8,000원 ㆍ 실수령액 : 1,518,890원 ○ 회사의 말이 맞다면 1년 내내 의료비, 보험료, 카드사용금액을 모아서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