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의 “공급가액”에 봉사료금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9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의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의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유흥장소 및 음식ㆍ숙박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봉사료의 원천징수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급가액에 해당 봉사료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호 - 6호 생략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호 - 6호 생략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 수입금액】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1999. 12. 31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226,2000.02.1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봉사료 수입금액의 범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이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