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당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대한세액공제특례】(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공제대상 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95.11.01~’97.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같은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01. 이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또는 ○○은행특별지원대출금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당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95년 ○○도내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상환하면서, 이에 대해 그동안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12월 ○○은행의 대출 이자가 타은행보다 높게 책정되어 ○○은행에서 타은행으로 동일금액을 대환시킨 바, ○○은행이 아닌 타은행에 지급한 이자도 주택자금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삭제,1998.12.28)
①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
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이 조에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라 한다)한다. (1996. 12. 30 개정)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1995.12.29신설)
④ 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의 판정, 세액공제의 신청등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8조의 4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
이라 함은 제6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이라 함)을 취득(2주택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며, 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자가 당해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의 취득후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ㆍ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 (1996. 12. 31 개정)
1.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1995. 12. 30 신설)
2.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금융기관(이하 “한국주택은행” 이라 함)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1998.5.16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이라 함)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6. 12. 30 개정)
1 ~ 2. 생 략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의 2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6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
주택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1998. 5. 16 개정)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1995. 12. 30 신설)
②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998. 5. 16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92 (1997.02.06.)
【제 목】
무주택자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의 범위
【질 의】
본인은 ○○시 ○○공사에서 분양한 ○○타운 아파트를 2,400만원 융자(1,400만원 국민주택기금 1,000만원 ○○은행 2년 무이자 균등상환 조건)를 받아 1996년 어렵게 내집을 마련하여 살고 있는 서민인데 1996년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 ○○지점에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발급신청을 하였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 증명서발급을 거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 및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 및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6.11.1.~1996.12.31.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규정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및 ○○은행특별지원대출금에 대하여 상환한 이자상환액의 30% 상당액은 동법 제92조의 4 규정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