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066(2002.01.10)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사항이나 우리센터의 회신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재정경제부장관(세제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서이46013-10066, 2002.01.1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임직원이 발급받는 “법인개별카드”는 주 관리자는 개인이며, 개인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게되어 있는 신용카드이므로, 법인개별카드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서이46013-10066, 2002.01.10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