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06
시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시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사인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시아버지(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임)에 대하여 며느리인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