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시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사인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시아버지(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임)에 대하여 며느리인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