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053, 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주자는 거주자 본인을 일시퇴거자로 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과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053, 1999.03.23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형제 등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 [ 회 신 ] |
|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1. 생계를 달리하는 아버지(68세, 이자소득 30,000,000원 있으며, 동 이자소득으로 생계를 유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2. 아버지, 동생(둘 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됨)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다 근로자 본인이 취업으로 주소를 옮겨, 주거를 옮긴 연도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거주를 옮긴 내년 이후에도 일시퇴거에 해당되어 계속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법 제5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라 한다)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053, (1999.03.23)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재직세1264-1423, (1980.05.16)
【질의】
갑종근로소득자로서
1) 직장이 ○○시이고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2) 주민등록상 근로자만 ○○시로 퇴거하고 잔류가족은 시골에 있는 경우
3) 동거가족 중 미혼 오빠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받는지.
【회신】기회신문 참조(직세 1234-167, 1978.1.19)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나, 소득자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본래의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소득자를 일시퇴거자로 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에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 각 1통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