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단계판매원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2
다단계판매원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단계판매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다단계 판매업체 등록을 한 법인사업체로서 판매사원은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 경우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 4. 생략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 3. 삭 제(2000.12.29.) ○ 소득세법 제144조 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6.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사업소득자에게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6.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5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