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2
법인이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04(2000.08.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04, 2000.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법인에게 공급하고 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에 규정된 계산서의 수취대상거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래와 같이 공급받았음 ㆍ1998.05.27.이 공급시기이나 1999년 1월에 계산서 우편송부 ㆍ1998.11.27.이 공급시기이나 1999년 1월에 계산서 우편송부 - 1999년 1월 우편송부한 계산서상 공급일자는 소급하여 상기 공급시기를 기재하였음 -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지연교부받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미제출하였음 《질의내용》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교부받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의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04 (2000.08.23.) 【질의】 법인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교부시기 이후에 수수한 경우로서 1) 공급자의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2) 매입자의 경우 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②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법인에게 공급하고 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준용규정에 따라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