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함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건설이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 해당되므로 동 차입금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한다.
| [ 질 의 ] |
| 1. 공단의 성격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특별법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법률 제4191호, 이하 공단법이라 함)에 의거 설립(1990. 4. 3)된 무자본 비영리법인임 2. 공단의 회계 제도 ① 공단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경리하고 있음 o 일반회계는 비수익사업인 컨테이너부두 개발부문으로 거의 대부분이 건설원가에 산입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 컨테이너부두 건설을 위한 공사비, 용역비 및 제반 직접 소요 경비 - 건설을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 및 이로 인하여 건설기간중에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환율조정차(외화평가차손) - 항만건설사업에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o 특별회계는 수익사업인 컨테이너부두 관리운영부문으로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신규 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에 재투자, 차입금 원리금상환, 기타 조직운영 경비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② 회계처리 o 일반회계로 계리되어 있는 건설중인 자산(컨테이너부두시설)에 대하여 준공후 자산(공사비, 용역비, 건설중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외화평가차손익, 간접비 등을 포함한 자산가액 기준)을 특별회계로 전입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인 기부자산사용권(국가귀속자산) 또는 유형고정자산(공단 취득자산)으로 계리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게 됨 o 따라서,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의거 - 동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료는 사업수익에 계상하고 -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기부자산 사용권상각 또는 고정자산 감가상각으로 계상하고 있음 3. 질의내용 〈갑설〉일반회계로 계상된 건설중인 자산(컨테이너부두시설)이 준공후 기부자산사 |
| [ 질 의 ] |
| 용권 또는 유형고정자산으로 특별회계에 전입될 때 동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지급이자, 환율조정차(외환평가차손익) 등의 부수적인 항목도 특별회계로 전입함이 타당함 (사유)일반회계에서 준공된 국가귀속시설 및 유형고정자산은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사용수익하게 되어 수익과 비용의 대응 관점에서 볼 때 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차입금과 그에 따른 지급이자, 환율조정차 등도 특별회계에 전입되어야 회계원칙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부합되며, 또한 차입의 원천인 시설물이 특별회계에 전입되었으므로 동 시설 축조와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환율조정차 등도 특별회계로 계리하여, 동 시설의 전(임)대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적정함 〈을설〉위 갑설과 같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되 일반회계인 컨테이너부두 개발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실제 그 자산의 준공과 함께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사용수익하더라도 그에 부수되는 차입금 등은 일반회계로 계속 계리함이 타당함 (사유)회계의 계속성 원칙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컨테이너부두개발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및 그 부대비용은 그 원천인 시설물이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일반회계로 계상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