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1)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4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의 세부조정 방법
[회신]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우리청 회신문(법인 46012-732, 2000. 317)에 따라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 [ 질 의 ] | |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 동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일시상각 충당금을 유보처분토록 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법인 46012-732, 2000. 3. 17)과 관련하여 유보처분된 일시상각충당금을 어떻게 차감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