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가 발간하는 책자에 게재된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신문사가 기업체들의 취업관련 정보 및 회사소개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로서 동 책자에 게재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동책자의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경제신문사는 날로 심화되는 취업난 해소 및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인력 공급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 10월 취업정보를 다루는 ○○ ○○○○○○사를 설립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연감형태의 기업정부지인 [○○ ○○○○○○가이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업체들이 취업관련 정보 뿐 아니라 회사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편집해 수록되는 이 책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전국의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예정자 전원에게 무료 배포됩니다. 따라서 취업대상자들에게는 대양한 취업정보의 장으로서, 해당 기업들에게는 우수인재확보 및 기업이미지 제고의 기회로 활용되리라 기대됩니다.이 첵자에 수록되는 기업체들이 제작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손비처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