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광고선전비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9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은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 [ 질 의 ] | | 1) 질의내용 스타킹 등 여성전용의류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동 제품을 진열하고 소비자의 구매의욕촉진을 위하여 제조회사의 상호와 회사 심볼로고 등이 새겨진 쇼케이스 등 진열장을 구입하고 동 진열장을 아래 내용과 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접대비로 세무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2) 처리내용 o 제조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소에 사전에 󰡒관리확약서󰡓와 인수증을 받고 동 진열장을 공급하여 매장에 설치하였으며 관리확약서 내용은 동 진열장의 소유권은 제조자에게 있다는 내용과 󰡒제공자인 제조자의 판단으로 언제든지 철거 교체 회수할 수 있다󰡓 사용자인 소매업자가 부주의 등으로 파손하였을 경우 변상토록 하였으며 폐업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회수함 o 백화점 및 신협(공판장) 등에 점포 임대하여 제조자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장 등을 설치 시설하고 퇴점시에는 제조자가 즉시 진열장(쇼케이스, 콤비락)을 철거하여 회수토록 사전 계약하여 동 백화점 및 공판장 등에 진열장을 설치한 경우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