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같은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함에있어서 동 고정자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미술관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및 비품 구입시의 세무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 다 음 - 〈갑설〉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변) 현금 또는 예금 ******으로 회계처리하고 구입한 미술품 및 비품은 장부외자산으로 정리함 〈을설〉 (차변) 미술품 또는 비품 ***** (대변) 현금 또는 예금 *****으로 회계처리 함과 동시에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으로 회계처리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