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으로 공급하는 견본품 제작비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2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