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9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규칙제76조제6항제3호)에 규정하는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 업종이 서로 다른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귀속된 손비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규칙 §25①3호) - 비영리법인이 관련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경우 ⇒ 동 기부금을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볼 것인지 * 회계처리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기부금 지급시 (차) 기부금 xxx (대) 현금예금 xxx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xxx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비용환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