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법인이 생산한 콘택트렌즈를 가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시험착용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당사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당사가생산한 콘택트렌즈를 당사의 직원이나 고용인이 가두에서 또는당사가 수개의 거래처를 지정하고 당사를 대신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시험 착용케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전호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명시한 무료시험착용 지급명부에무상으로 받는 자 마다 기록 서명한 것이나, 혹은 이와 동일한인적사항을 명시한 무료시험착용권에 기록하여 증빙으로비치하는 경우, 무료시험 착용용으로 콘택트렌즈를 무상으로제공하는 것이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인지아니면 사업상 증여로서 접대비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