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7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회신]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일간신문 등에 자사상품 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내고 정답자중에서 추첨에 의해 다양한 상품의 경품을 제공할 경우 - 경품구입에 소요된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