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사제품, 상품 및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당해법인이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전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실내장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방송국의 특정 드라마에 필요한 인테리어를 드라마 말미에 협찬사의 상호를 표시하여 주는 조건으로 자사제품으로 무상설치함으로써 지출되는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