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6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규칙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의 공공법인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1)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지 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용자산으로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동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