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0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함
[회신]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구분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 [ 질 의 ] | | 제조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가지급금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함에 있어서 당초 제조업에 지급이자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지급이자 해당분이 계상될 경우 소득구분 계산시 기타사업의 지급이자로 구분 계상되나 법인세법 제18조 의 3에 의거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므로 기타사업에 구분계상된 지급이자 전액을 차감계상하는 것인지, 또는 제조업과 무관한 가지급관련 이자이므로 기타사업의 소득금액만 증액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