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되어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12월말 법인이 2000.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1/2 상당액을 2000. 8. 31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법인이 중간예납기간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액이 2000. 7.중에 확정 및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에 2000. 8. 31까지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수정신고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인지 아니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수정신고로 감액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