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인구로 지정되어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 사용구료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4
체육용품(공 종류)제조하는 법인이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함
[회신] 체육용품(공 종류)을 제조하는 법인이 국내의 체육단체인 각종 협회 또는 연맹 등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의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당해 제품만을 일정기간동안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1. 당사는 체육용품인 볼 종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임 당사는 각종 협회나 연맹 등(예, 국내 및 국제협회 및 연맹 등)에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하여 공인계약을 체결하고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 등으로 계약에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음 이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각종 공식대회에 당사 생산품을 공인 사용구로 지정하여 팜플렛 등에 당사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시합에서 당사 제품만을 독점 사용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공인을 받고 판매신장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며, 또한 경기장 내에서의 광고에 대한 혜택도 받기 때문임. 제일 큰 혜택은 당사 제품에 대한 소관단체의 품질보증이 되기 때문에 내수판매보다도 수출활동에 독점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득이 크기 때문임 2. 이와 같은 공인지정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함 (이유)공인지정료 및 대회 지정사용구료는 각종 대회에서 독점 사용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불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광고도 하여 주고 있음으로 광고선전비임 〈을설〉지정기부금임 (이유)공인지정료를 지불받은 자가 각종 체육단체임으로 지정기부금으로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