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 [ 질 의 ] |
| 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비용은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있으며 사무국직원의 인건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2-1의 규정에 의하여, 주로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의 설립목적이 비영리 이기때문에,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2. 주로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일때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로 수익사업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