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당초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3조 1항
2항에 규정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순수 고유목적사업만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업자로등록(1996. 1 .1)하여 고유목적사업을 하여 오든중 법인(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갑설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반면 개인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병설 :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