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분경리시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은 개별손금의 합계액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6
구분경리시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이라 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함
[회신] 비영리법인의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익금에 대응되는 공통손금은 당해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개별손금액이라 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 질 의 ] | |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계산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