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광고선전물 설치비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03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회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법인과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제품만을 일정기간 및 구역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심볼을 부착한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A법인(제조․판매법인) B법인(유원지관리법인) A법인이 B법인에게 무상지원한 광고 및 지원시설물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광고선전비로 처리후 계약기간별로 선급비용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면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방법은 B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일정구역내에서 타사제품의 공급이나 광고활동을 배제한 조건으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할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취득대가로 보아야 할 지와 권리의 취득대가로 본다면 감가상각계산 방법은 판매구역별로 판매량이나 판매예상량을 감안하여 자사제품에 대한 원활한 광고활동과 판매를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부대비용인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후 기간별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B법인이 관리하는 구역내에서 타사제품의 영업배제와 함께 광고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 즉 시설물사용료로 본다면 광고선전비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기간별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